'내 남친이랑 무슨 관계야?' 남친과의 관계 의심해 지인 스토킹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지인을 스토킹한 5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클립아트코리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48)씨에게 65차례에 걸쳐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남자친구 C 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측은 B 씨와 10여분 동안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B 씨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스토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보낸 문자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그가 B 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B 씨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