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文=피의자’ 적시에 분노한 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시작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NS에서 “‘선택적 과잉범죄화’ 시작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시작됐다”고 격분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거라는 예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두렁 시계’ 파문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한 방송사 단독 보도로 시작됐고,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다른 방송사 보도로 확산했다.

 

해당 보도가 ‘망신 주기 언론플레이’ 전형이었다는 비판이 그간 여러번 제기됐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조 대표의 지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씨가 이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검찰은 수사 초기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이에 조 대표는 “내게도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끌어와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 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던 재판부 판단을 조 대표가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이 사건 재판은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를 부각한 조 대표의 글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것 다들 기억하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