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유심칩 훔쳐 400만원 결제…“자나깨나 휴대폰 조심”

클립아트코리아

 

풋살장에서 사람들이 경기하는 틈을 타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경남 양산의 체육시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를 훔쳐 26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B 씨가 운동하는 틈을 타 B 씨의 유심칩을 훔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 교환권과 프렌차이즈 카페 기프티콘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198만원 상당 결제했다.

 

이틀 후에도 A 씨는 다른 풋살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낸 뒤 자기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별풍선 교환권 등 198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을 마친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친 A 씨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훔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