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매직펜으로 차량 유리 곳곳 매직펜으로 낙서해 재물을 손괴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모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이동 주차 전화'라는 문장을 기재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똑같은 문장을 골고루 써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피해자 B 씨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