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걸고 가만 안 둔다" 담임교사 협박 의혹 경찰학부모 '무혐의’…이유는

현직 경찰, 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 의혹
경찰 "당시 협박 주체인 교사, 문제 장소에 없었다"
오산 경찰서. 경기 남부경찰청 제공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녀의 학교생활을 두고 담임교사인 B 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오산 소재 학교를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올해 1월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협의회를 열고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과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오산서에 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 씨가 아닌 다른 영어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B 교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C 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초 B 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