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발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녀의 학교생활을 두고 담임교사인 B 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오산 소재 학교를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올해 1월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협의회를 열고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 씨의 발언과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오산서에 협박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B 씨가 자리에 없었으며, 그가 애초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 또한 B 씨가 아닌 다른 영어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도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B 씨를 특정해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B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B 교사는 지난해 9~11월 사이 C 군이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훈육하면서 꼬집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초 B 교사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봐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청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