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하수도관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반을 약화시킨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에 달했다. 광역단체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429개)였다. 강원(270개), 서울(216개), 광주(182개), 충북(171개), 부산(157개), 대전(13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는 총 2건이었다.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지하 공공보도 건설 공사 중 도로 지반침하로 발생한 싱크홀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 매몰돼 숨졌다. 상수관로 파손에 따른 누수가 원인이었다. 2022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공공 하수관과 개인 하수관 접합부에서 수년간 토사가 유실돼 포장도로 아래 땅이 가라앉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싱크홀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강남·북의 인파가 밀집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용인과 시흥, 과천과 인천 남동구, 경북 상주, 부산 북구, 전남 영광 등 지역을 불문하고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간 싱크홀의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인파가 붐비지 않을 때 주로 1~2m 내외 깊이의 소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에 옆으로 쓰러지듯 떨어지면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후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2020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환경 정비를 위한 철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화 등 지하공간 개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계신 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