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모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 8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시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같은 지역구 의원인 B의원과 C의원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한 혐의(이해충돌)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자 윤리특위 위원장인 B의원과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10여명의 시의원들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10여명 중 A의원의 선거구민이 2명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A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A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