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다시 가야지” 직장 상사에게 무시 당하자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클립아트코리아

 

출소 후 취직한 곳에서 직장상사가 자신을 무시하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고 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를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7시42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제조회사에서 직장 상사 B씨(36)를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뒤 재차 공격하려고 했지만 직원들이 말리며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9월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범행 약 9일 전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 입사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며 계속 트집을 잡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B씨와 함께 작업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왜 일의 순서도 모르냐”고 지적하고 모르는 업무에 관해 질문하자 기분이 상해 화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피하자 격분한 것이다.

 

A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미리 차량에 넣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1심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A씨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갈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재수감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유도신문에 속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는 이유도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함부로 침해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드러나 고려된 부분이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