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다.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은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안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있는 만큼 여당의 분열을 꾀하려는 속내도 읽힌다.
민주당이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야당에 일종의 비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도 법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차하게 야당의 비토권 보장 같은 것을 넣지 말라”(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격한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