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네 차례의 예배 중 3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