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수처장 “공수처 인력 문제로 ‘채 상병’ 수사 어려워”

공수처 “현실적 어려움 많아”
정원 미달에 공소부도 없어
金 전 처장 시절 공소부 폐지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인력 문제’를 꼽으면서 자신의 재임 시절 외부의 수사 방해나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 전 처장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지연이 인력 문제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공수처 수사를 두고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입장에서 그런 여건은 아니고,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인원은 없어 힘겹게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초대 공수처장인 그는 올해 1월 3년 임기를 마쳤다.

 

김 전 처장은 이어 “‘월화수목금금금’, 휴일에 나오라며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인원이 지금의 서너 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처·차장 포함), 수사관은 36명으로 출범 이래 정원 미달 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 25명, 40명이다.

 

김 전 처장은 수사 방해나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문재인정부 시절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일이 없다”며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수처는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재직 시) 독립성과 중립성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사팀 인원이 많지 않다”면서 “(공소 유지 업무를 하는) 공소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넘겼던(기소했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수처 공소부는 원래 있었으나, 김 전 처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폐지되고 대신 수사4부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