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걸레질·쓰레기 배출은 안 해요… ‘필리핀 이모’ 서비스 시작 [오늘, 특별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시
서울시내 142가구서 아이 돌봄 등
신청 변경·취소 탓 상시 신청 전환
업무범위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육아 관련 업무’ 최우선으로 수행
부수 업무 가능케 해 여전히 모호
“업무 추가 땐 제공기관과 협의를”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3일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국적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내 142가구에서 아이 돌봄 등 업무를 한다. 이들의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각 가정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4주 동안 160시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 교육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았다. 애초 서비스 이용 가정은 731가구가 신청해 이 중 157가구가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과 취소 등 이유로 최종 142가정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고 시는 전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전체의 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 등이다.

 

시는 이용 가구가 줄자 상시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 거주 가구다. 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한 달만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자 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이 돌봄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면서 아이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가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육아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어르신이나 반려동물 돌봄은 제외된다. 청소기나 밀대걸레로 바닥 청소는 할 수 있으나, 손걸레질은 할 수 없다. 아동과 동거 가족의 식사를 함께 준비할 땐 동일 식단이어야 한다. 장보기는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밖에 입주청소 등 집중적인 청소나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청소, 창틀·유리창·방충망 청소, 베란다·현관 청소, 기름때·곰팡이 제거, 어른 침구·커튼 세탁, 다림질, 수납 정리, 쓰레기 배출 등도 업무 범위 밖의 일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에서 “가벼운 업무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일각에선 부수 업무의 범위가 여전히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이용 계약시 가능한 업무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정하면 된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 언제든지 상담이나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