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일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와 공동 추천하는 방식의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권을 주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을 일부 반영,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특검법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이날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각각 1명씩 추린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뒀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수사 인력도 기존 파견검사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도 기존 30명에서 60명 이내로 대폭 늘렸고 이 중 10%는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최초 수사 기간도 70일에서 90일로 20일 늘어났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추가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