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자 공동추천’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 고르면
野서 2명 추려… ‘거부권’도 가능
민주 “우리가 양보한 것” 韓 압박
26일 25만원法 재표결도 못 박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일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와 공동 추천하는 방식의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권을 주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을 일부 반영,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특검법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이날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각각 1명씩 추린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뒀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인력도 기존 파견검사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도 기존 30명에서 60명 이내로 대폭 늘렸고 이 중 10%는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최초 수사 기간도 70일에서 90일로 20일 늘어났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추가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정과 결단, 일종의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걸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것을 함께 담은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9월 내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잡지 않았는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표결 일정을 고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계속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시점에 처리할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표결은 26일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은 26일 정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