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정부·국회 ‘신중론’

행안부 “신중하게 추진해야”…국회 “추가 입법 필요”
오 지사 “반박자료 내겠다…주민투표 시기는 조정 가능”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보장받는 제주만의 지방교부세 특례 조정 등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개정안에 시·군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화가 필요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개정안과 함께 논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의견을 냈다. 여기에 각종 특례규정 조정,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제418회 국회 행안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 효과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추진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묻는 강성의·현기종 도의회 의원의 도정 질문에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박한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과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 문제는 제주도의 제안은 ‘연내’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제주도 제공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오 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현재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도는 법 개정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