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중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벌여오던 조선대학교병원 노사가 3일 조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 중재로 열린 조선대병원 사후조정회의에서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오전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이어오던 파업을 중단하고 오는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사후 조정이란 노동쟁의 조정이 끝난 뒤 노사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지노위가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 진행하는 교섭이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지부는 임금 인상, 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 야간 근무 개선, 자녀돌봄 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임단협 노동쟁의 조정회의(본조정)에서 노조가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의 인상분 소급 적용을 포함한 2.5% 인상을 제안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이튿날인 지난달 29일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노사를 접촉했고, 지난 2일 노사로부터 사후 조정 신청을 받아 밤샘 조정회의를 진행해 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초 간호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백 장기화 속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주4일제 시범근무, 6.4%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해 오면서 합의 결렬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반전, 의료기관 62개 대다수가 임금·단체협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이들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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