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빠르면 이번주 고시할 듯

국토부 “절차 완료, 고시만 남아”

오영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검토 TF팀 구성…고시되면 본격 운영”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최종 의사결정만 남겨뒀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선 절차는 마무리됐다”면서도 “고시를 위한 의사결정만 남은 상태지만 날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고시 관보 게재를 최소 2일전에 행안부에 요청해야 한다.

 

도청 안팎에선 제2공항 기본계획이 빠르면 6일쯤, 늦으면 다음주 고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제주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공식 건의했다. 도는 공문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 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월 국토부 장관, 6월 정무수석 면담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하고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이날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이 “제2공항이 기본계획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예상하자 오 지사는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특히 오 지사는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시기, 방향 등을 묻는 현 의원의 질문에 “고시가 이뤄지게 되면 변화 가능성이 있게 된다”며 “그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하는 오영훈 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오 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TF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TF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분들에 대해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현 의원이 TF팀에 지역 주민이 없다는 점을 따져 묻자 오 지사는 “정보 취득 관련 재산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주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상황과 관련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주변 마을 보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제가 남아있다. 2019년 발주된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계속 맡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다”며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보완 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산은 236억원이 편성됐다.

 

제2공항 기본 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로 올해 173억원보다 63억원(36.4%) 증액됐다.

 

제2공항 총사업비는 6조8900억원으로,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과 비교할 때 물가·금리를 비롯해 지가·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향후 제2공항 건설 공사는 공항 필수시설과 부대시설로 나눠 1~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