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지 5일 만에 7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6명이 10대였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유명인은 물론, 교사부터 같은 학생, 학원 선배 등 다양했지만 일부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2차 피해를 주장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이 이뤄진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이번 검거인원 수로 보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는 10대에 집중돼 있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36명(20.2%), 30대 10명(5.6%), 40대 1명(0.6%) 순이었으며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피해자 역시 10대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62.0%를 차지했다. 10대 외에도 교사나 학원 선배 등 주변 사람들 역시 범행 대상이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사 둘과 학원 선배와 강사,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집중단속이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도 크게 늘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의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 신고 건수(9.5건)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결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신고에도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B군과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분리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B군과 같은 반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교내 이동 시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내년 3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며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딥페이크 합성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가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