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에게 6억여원 보증금 안 돌려준 집주인… 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건수첩]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 송병훈)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