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30살 어린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수십차례 연락한 50대 경찰의 스토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근무를 같이한 적이 있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나이는 20대로 A씨와 30세가량 차이가 난다. 당시 B씨가 “다시는 더는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도 밝혔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는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아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