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9-04 13:33:54
기사수정 2024-09-04 13:33:53
촬영한 지 6개월 넘은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 말에 화가나 사진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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