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숨진 채 발견…괴롭힌 20대들, 항소심서 형량↑

대전법원. 뉴시스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20대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0시 41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수 차례 폭행하거나 구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B 씨의 전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협박용 영상을 찍은 뒤 구걸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불러내 구걸 행위를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 판결 후 별도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수원지법)받은 사실을 경합해 가중처벌 했다.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에 나타난 불법성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만 원 정도의 금전,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등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