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27만건 아직 인터넷에…법무부 “범죄 근절”

삭제 요청 94만건 중 29% 미삭제
법무부 예산 12억원 증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대응 인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삭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삭제 요청은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000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는 2021년 4만2000여건에서 2023년 7만5000여건으로 증가하며, 2년 만에 79.7% 불어났다. 올해 1∼6월엔 전년의 56%에 달하는 4만2000여건을 지우지 못했다.

 

미삭제 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디성센터의 열악한 인력 현황이 꼽힌다.

 

올해 기준 디성센터는 2020년 67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감소한 이후 증원되지 않았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10건 중 3건을 삭제하지 못하면서 재유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장비 도입 예산을 12억여원 증액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1134억원 늘어난 4조4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도입에 올해보다 12억2900만원 늘어난 1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포함해 차세대 검찰 포렌식, 재범 징후 감지 관련 연구 예산 등 첨단과학장비 도입과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9억5200만원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