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무일지 조작’ 화천군 공공근로자 월급 부정수령 논란

강원 화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도 일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 관리자는 이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임금 수령이 발견되면 환수조치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추후에 받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공공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 배상철 기자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청정아리 풍차펜션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A(78)씨는 올해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강원도 춘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다리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근무기록카드에는 이 기간 A씨가 직장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됐다는 점이다. A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해당 펜션에서 공공근로를 시작한 뒤 이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했다고 보고해 군청으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아냈다.

 

시설 관리자는 이 같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다보면 규정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모두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청은 부정한 임금 수령이 이뤄진지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전경. 배상철 기자

사건은 지난달 내부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실을 알렸고 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군청은 A씨가 추후 받을 임금에서 부정하게 받은 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규 화천군의원은 “부정 임금 수령에 대해선 원칙대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군청은 추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려웠는지 A씨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며 “군청은 문제를 파헤쳐 해결하기보다 숨기기 급급한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군청은 A씨가 부정 수령한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차 검토한 결과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말이 어눌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군청과 해당 공공시설간 거리가 멀어 매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