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80억 손해 봐 불만 범행”… 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송치

방청 중 코인예치업체 대표 찔러
경찰 “흉기 반입 과정 추가 수사”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법정소동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 8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과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출금 중단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스테인리스 재질 흉기를 지닌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법원 안전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A씨가 범행 당일 가방 안에 우산과 20㎝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과도를 함께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가방에 우산과 흉기가 모두 있던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의 가방은 엑스레이 검색대, 몸은 문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했으며, 피의자가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보안요원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 반입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