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경계 둘레길 주소 생긴다

행안부, 도로명 ‘서울둘레길’ 부여
비상시 위치 확인 등 대응 쉬워져

서울·경기에 걸친 둘레길 구간 156.6㎞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경기 지역 둘레길 구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156.6㎞의 도로 구간을 총 21개로 나눠 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이전에는 둘레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 등 긴급출동기관도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둘레길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서울과 경기에 걸친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결정했다. ‘서울둘레1길’, ‘서울둘레2길’ 식으로 명칭이 붙는다. 지난 10년간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라는 명칭을 적용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여러 지자체에 걸친 둘레길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관련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레길의 도로명은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부여한다.

이번 조치로 탐방객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