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내 마약사범의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조처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2021년 9.8%에서 2023년 8.3%로 소폭 낮아졌지만 3년 이상~7년 미만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9.7%에서 30.7%로 올랐다.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 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을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성폭력·강도 등 다른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마약류 범죄를 행한 경우를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한편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활과 재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40% 안팎으로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18년 12월 일부 마약사범의 형량을 낮추고 범죄자의 재활 기회를 넓히며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동종 범죄를 3차례 저지르면 무조건 종신형을 받도록 한 ‘삼진아웃제’를 완화해 징역 25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재범자에 대한 형량 기준도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역 실적이 우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형자의 경우 잔여 형기 1년을 교정 당국의 감독 아래에 집에서 보낼 수도 있다. 또 판사에게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규에 정해놓은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