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발송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씨의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