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위조, 치매 걸린 한의사 남자친구 통장서 6000만원 몰래 인출한 간호조무사

남친 가족 몰래 혼인 신고

4000만원 사용 ‘징역 8개월’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7월 B 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 무렵 B 씨의 친누나도 B 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를 인지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2020년 11월 B 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았다. A 씨는 B 씨 대신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듣고도 이를 B 씨의 가족들에게는 숨겼다.

 

A 씨는 친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진료 결과는 숨긴 채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며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했다.

 

그때 A 씨는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를 자처, B 씨와 단둘이 입실했고 친누나에게는 검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며 먼저 귀가시켰다.

 

A 씨는 B 씨가 중증 치매이고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 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B 씨를 퇴원시키면서 가족들에게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 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 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 씨와 혼인 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는 B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 또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 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 씨는 B 씨의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 역시 B 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 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 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