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날짜 바꿔 30번 병가 받은 공익… 징역형 집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출근을 피하려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병원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했다. 원본 진단서는 A씨가 같은 해 1월에 발급받은 것이었다. 

 

A씨는 병가를 모두 사용한 뒤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문서를 출력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이를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찍은 뒤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