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1%포인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일부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갑을 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업체 측이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통해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2023년 3월)과 오픈마켓(2023년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간 논의가 진행된 끝에 도출됐다. 그간 배달앱 등의 자율규제 방안의 경우 거래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지만 숙박앱 자율규제 방안에는 모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 인하 방안이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입점계약 관행 개선▲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가 10%에서 9%로 내려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약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기간은 야놀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간이다. 이 밖에 야놀자는 아고다, 트립닷컴과 같은 해외 OTA 연계 판매 분담 수수료 무료 지원정책을 1년 더 연장하고, 입점업체와 1만7000여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하기로 했다.

 

입점계약과 관련한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다툼을 예방하기로 했다.

 

숙박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분쟁을 민간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돼 운영된다. 이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까지 마련되며 협의회는 내년 2월 말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기구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으면 1차로 경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