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女 죽일 것”…흥신소에 정보 의뢰한 30대

수년간 짝사랑한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8∼24일에도 B씨 직장에 두 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수사당국에 협박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 원심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었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에 미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