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야!” 난동 피우다 즉석에서...법원 ‘징역 1년 → 징역 3년’

클립아트코리아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판사가 즉석에서 선고 형량을 3배로 올려 긴 법적 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의정부지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공판이 2016년 9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자 A씨는 “재판이 개판이야”라거나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을 욕설과 함께 퍼부으며 난동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으며 A씨는 즉석에서 다시 법정을 서게 됐다.

 

판결을 담당한 재판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기존에 선고했던 징역 1년보다 3배가 늘어난 상태. 그는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했다”며 정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 2월4일 항소심을 재판한 의정부지법은 선고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2년 5월13일, 대법은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어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은 선고기일 피고인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성균)로 환송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년 만에 기존에 받았던 형량으로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4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하긴 했으나 대법원의 직권 취소로 수감 기간은 기존에 선고된 형기인 1년만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