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더위가 1994년·2018년 수준의 ‘최악의 더위’였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온 가운데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도 매해 여름마다 위협받고 있다. 올여름만 해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소 1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총 13건(사망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종적으로 승인된 건 12건(사망 1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올여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에 대한 신청·승인 건수는 이후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근로복지공단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8월에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다 치료를 받고 나서 9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비슷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박홍배 의원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 등 기후여건에 따라 근로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한 게 골자다.
당장 이 법 소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 이어 11일 고용노동법안소위, 12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모성보호3법’, ‘임금체불방지법’ 등과 함께 ‘폭염작업중지법’ 상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 산재는 매해 여름마다 반복되고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그 영향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 보장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