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관련 법규위반 확인, 주의 촉구"

방문진에도 “MBC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주의 촉구

감사원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주 중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 30일 이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민간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기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민간 업체와 계약 시 지켜야 하는 절차와 순서, 형식 등을 신속한 진행을 이유로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지인 업체가 따낼 수 있게 돕고, 이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서 공사를 따낸 업체의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로 시설 안전이나 국가안보상 취약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두 달 뒤인 그 해 12월 감사에 착수하고도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