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 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