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사건 첫 재조사 결정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진실규명된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1명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4차 전체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1950년 6~7월 충남 남부지역에 살던 22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진실규명될 당시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받은 신원조사서 등 공적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대상자 중 1명인 A씨가 1951년 군사법원인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기록이 새롭게 파악되면서 진실화해위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앞선 조사 보고서에서 A씨는 1950년 7월1∼17일 사이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됐는데, 군법회의 판결문과 사망 시점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등 조사 결과와 엇갈린 기록이 여럿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위헌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온 국방경비법에 따른 판결을 재조사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A씨 유족은 2월 경찰 신원조사서에 나온 ‘악질부역자 처형됨’ 내용을 진실규명결정서에 포함했다며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7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한국전쟁기에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사살된 민간인 39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남 장성군에 살던 민간인 39명을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이 사살한 사건이다. 가해 군경은 당시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장성경찰서와 지서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

 

희생자는 대부분 20∼30대였고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제적등본과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