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이 늘면서 보험사로 수요가 몰려 주담대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앤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를 막으니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머지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부분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한 대출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넘긴 상태여서 신규 대출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7월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규제 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것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이날부터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은행들과 보험사 가운데 주담대 취급액이 많은 삼성생명까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틀어막자 한화생명의 이달 주담대가 조기 소진되는 등 풍성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화생명은 9월 주담대 실행 물량이 전날까지 나흘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보험사에 주담대 신청이 쏠려 물량이 조기 소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보험사 중 주담대 물량이 두번째로 많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접수 물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허수가 있을 수 있다”며 ”10월 이후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