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출신 대학원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타대 출신의 후배로부터 1년 반 동안 약 2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한모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8년 5월11일부터 2019년 11월5일까지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 후배 A씨에게 거짓말을 해 48차례에 걸쳐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A씨에게 "억울한 소송에 휘말려 계좌가 동결됐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즉시변제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한씨는 과외 등 일이 줄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해야 하는 적자상태였다. A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한씨는 평소에도 자대출신 대학원생 선배인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모 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교 출신인 A씨에게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원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를 기망해 약 1년 반 동안 2억2897만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던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꿈과 건강을 잃은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 중 4731만원을 변제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