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감옥 가주면 월 500만원” 제안에 혹한 20대, 허위 자수했다가...

클립아트코리아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받는 공범 대신 자수를 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겠다는 약속을 한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로 자수하고 범인을 속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 B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범행하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B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대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나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이라거나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허위로 자수한 것이다. 그는 실제 조사에서도 B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지갑 안에 케타민을 보관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더해진 상태다.

 

재판부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친 점과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