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아내 B씨는 22차례 모두 사고 차량에 있었고, 동생 C씨는 9차례 함께 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황 판사는 "A씨가 주도해 각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로 공모한 뒤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와 여동생을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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