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여성 몰래 ‘찰칵’ 20대, 징역형→벌금형 감형 이유는?

자수·합의 참작

남의 집 욕실 창문을 열고 이곳에서 샤워 중인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어 징역형이 내려진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씻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그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