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10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건물에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화는 1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 보급한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방사장치·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100대를 늘리고, 방사장치(1835개→2116개)와 질식소화덮개(875→1131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 중 43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