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손님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으면서 ‘팁(봉사료)’이라고 주장한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들이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팁’이라고 주장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작년 2월 총 세 차례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3차 적발 때인 작년 2월에는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태국 승객 2명을 태우면서 요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5만 5700원이었는데, A씨는 톨게이트비 6600원을 포함해 총 7만 2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요금보다 9700원을 더 받은 것이다.
1차 적발 때 경고, 2차 적발 때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는 세 번째 적발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됐다. 택시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가 세 번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A씨는 서울시의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승객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은 캐리어를 싣고 내려준 점 등에 대한 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승객들이 팁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선 택시비를 정상 요금보다 10배 가까이 지불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으로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밤이라 어두워서 만 원짜리 지폐를 천 원짜리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승객들이 항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바가지요금이 횡행하고 있다”며 “탑승 시간에 쫓기는 새벽,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런 횡포는 더욱 극성을 부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