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낳았다고 맘대로 하나” 판사 호통…2살 우유에 물 타먹인 부부

필수 예방접종도 20번 패싱…法 “반성하는 태도 보기 어려워”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이는 등 수시로 방임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0대 남녀를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2022년 3월쯤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한 이후에도 그해 연말까지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아이는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은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양육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인들이 낳은 아기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큰 목소리로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말없이 머리만 숙였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으나,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재판이지만 상황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피고인 부부에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지원에 나서 아이 출생신고는 마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