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 공작’ 가담 MB 청와대 비서관…1심서 징역형 집유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함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비서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 정책 및 주요 이슈들의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 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된 피고인들이 기무사 간부들과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기무사 부대원들로 하여금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속여 트위터(현 X)상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뤄져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다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무사 참모장과 사령관 등은 앞서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