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전담반 꾸려 견인·과태료 부과… 관리업체 신속 처리 효과” [심층기획]
기사입력 2024-09-10 06:00:00 기사수정 2024-09-10 07:13:11
도시 미관 해치고 보행자 안전 위협 광주 자치구 중 최초… 7월부터 단속 환승 주차구역 조성 위한 실태조사도
“보행로는 가장 안전해야 합니다.”
김병내(사진) 광주 남구청장은 구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단속에 나선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광주 남구는 올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담반을 꾸려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단체 가운데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남구가 처음이다.
김 구청장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 데는 출근길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사고를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보행자들이 아무렇게나 인도와 도로에 나뒹구는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여러 번 봤다”며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시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는 점도 김 구청장의 강력 단속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와 학원가가 몰려있는 남구 진월동과 봉선동의 인도와 도로에는 방치된 수십여대의 전동킥보드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남구의 전동킥보도 견인 대상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김 구청장은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20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고 있다”며 “자전거 도로나 아파트 상가 등은 1시간의 유예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곧바로 견인조치된다.
김 구청장이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PM을 견인조치하는 데는 2022년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 견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하지 않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의 강력 단속은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두 달간의 견인 조치 건수는 모두 50건이다. 남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던 민간관리업체 한 곳이 강력 단속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폐업했다. 견인되면 대여업체에는 대당 견인요금 1만5000원과 주차료를 내야 한다.
주민들도 강력 단속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관리업체가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서다. 남구 진월동 한 주민은 “두세 명이 나란히 걸을 정도의 좁은 푸른길에 전동킥보드가 가로막고 있어 매우 위험하고 불편했다”며 “업체가 신속하게 처리해 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단속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환승 주차구역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환승 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 많은 곳과 이용자가 밀집한 학원가 등에 설치하고 관련 주차 표지판과 함께 노면 주차선을 표시한다.
광주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자치구마다 2곳씩 주차장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교통 불편 유발자인 관리업체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재원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선정해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