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모씨가 9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신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70여차례 반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신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신씨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고 부동산 등 사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다혜씨 가족의 태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국으로 출국해 면담을 하고,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이 전 의원이 2019년∼2020년 63회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신씨 또한 이 전 의원에게 22회 연락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다혜씨 부부나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신씨를 ‘특수 관계인을 관리하는 인물’로 지목한 점을 들어, 신씨를 포함한 청와대 인사가 문 전 대통령 가족을 사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신씨는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신씨가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자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추가 질문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1시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