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챗봇’ 만든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 안건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뉴스1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