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국수본에 한동훈 고소…"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했다"

한동훈 "곽노현 등장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 맹비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원을 받았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단 30억부터 회수한 다음 곽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선거)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