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을 성추행하고 공개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5학년 담임교사였다. 그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화를 냈다. 이어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같은해 10월에 교실에서 요가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같이 받는다.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재판을 다음 기일에 걸쳐 계속 진행하는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재판을 속행한 뒤 종결하기로 결정했다.